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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 보호법 안내
「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불공정한 채권추심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 아래는 주요 보호내용 및 유의사항입니다.
주요 보호 내용 ① 불법 채권추심 금지 - 심야 시간(밤 9시~아침 8시) 연락 금지 - 가족, 지인에게 빚 알리기 금지 - 폭언, 협박, 반복적 연락 등의 행위 금지 ② 채무자 동의 없는 자산 조사 제한 -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조사, 압류 협박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. ③ 최고금리 제한 -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%입니다.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. ④ 자기정보 열람권 -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금액, 연체정보 등을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⑤ 채무조정 및 회생 절차 안내 -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,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, 개인회생, 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고 및 상담 경로 -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☎1332 - 서민금융통합콜센터 ☎1397 -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-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 ※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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